본문 바로가기
취업공부자격증/공무원잡학사전

5급 7급공무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사항 정리

반응형

국가직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시험 과목 중에는 영어가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영어 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영어 시험별 기준점수에 대해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관련 기본 사항

인정범위

우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만을 인정합니다. 1차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시험 성적이 발표된 성적만 인정된다고 하니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인정이 안 되는 걸까요?

 

외국에서 응시한 토플(TOEFL),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TOEIC), 미국에서 응시한 지텔프(G-TELP)의 경우에는 시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차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인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어시험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갈음이 가능한 시험과목인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만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시험 성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자격증 유효기간을 신경쓰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영어 시험 성적 공개 후에 바로 등록을 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적 제출방법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는 사전등록을 하거나 적어도 응시원서 제출 기간 내에는 제출을 해야 합니다. 성적표 제출 시에는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와 점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을 이용해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5급공무원과 7급공무원의 추가등록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5급공무원 추가등록기간 : 2023년 2월 27일(월) ~ 3월 3일(금)
  • 7급공무원 추가등록기간 : 2023년 7월 17일(월) ~ 7월 21일(금)

 

5급 공무원 영어능력검정시험

5급 공무원 영어 시험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영어 시험의 종류는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가 있습니다. 각 시험별로 기준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영어 시험과 기준점수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5급(행정 및 기술) 시험별 기준점수

  • 토플(TOEFL) PBT : 530점
  • 토플(TOEFL) IBT : 71점
  • 토익(TOEIC) : 700점
  • 2018년 5월 12일 이전 텝스(TEPS) : 625점
  • 2018년 5월 12일 이후 텝스(TEPS) : 340점
  • 지텔프(G-TELP) : 65점(레벨2)
  • 플렉스(FLEX) : 625점

 

5급공무원-영어능력검정시험-기준점수
5급공무원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험별 기준점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같은 5급으로 분류가 되지만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로 불리는 행적직 및 기술직 공무원 시험의 기준점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 토플(TOEFL) PBT : 590점
  • 토플(TOEFL) IBT : 97점
  • 토익(TOEIC) : 870점
  • 2018년 5월 12일 이전 텝스(TEPS) : 800점
  • 2018년 5월 12일 이후 텝스(TEPS) : 452점
  • 지텔프(G-TELP) : 88점(레벨2)
  • 플렉스(FLEX) : 800점

 

7급 공무원 영어능력검정시험

7급공무원-영어능력검정시험-기준점수
7급공무원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7급 공무원 시험도 5급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영어는 필수 과목으로 분류됩니다. 외무영사직의 기준점수와 외무영사직 제외한 타 직군의 기준점수가 상이하니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급 공무원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무영사직 제외 기준점수

외무영사직을 제외하고서 5급공무원과 7급공무원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동일합니다. 

 

  • 토플(TOEFL) PBT : 530점
  • 토플(TOEFL) IBT : 71점
  • 토익(TOEIC) : 700점
  • 2018년 5월 12일 이전 텝스(TEPS) : 625점
  • 2018년 5월 12일 이후 텝스(TEPS) : 340점
  • 지텔프(G-TELP) : 65점(레벨2)
  • 플렉스(FLEX) : 625점

 

외무영사직 기준점수

7급 공무원 외무영사직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외무영사직을 제외한 7급과 5급 공무원의 기준점수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 토플(TOEFL) PBT : 567점
  • 토플(TOEFL) IBT : 86점
  • 토익(TOEIC) : 790점
  • 2018년 5월 12일 이전 텝스(TEPS) : 700점
  • 2018년 5월 12일 이후 텝스(TEPS) : 385점
  • 지텔프(G-TELP) : 77점(레벨2)
  • 플렉스(FLEX) : 700점

 

오늘은 이렇게 5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기준점수와 제출 방법 등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3년 시험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콘텐츠

댓글